서울고법 형사5부는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34살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 장 모 씨가 자신의 무절제한 생활을 질책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물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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