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지만 우리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천정배 법무 장관이 탈세 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4백22명을 세무조사해 1천억 원이 넘는 탈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검찰도 탈세에 관대하긴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수사한 탈세 사건의 72%는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처럼 낮은 형사고발 수준 자체가 탈세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천정배 법무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탈세에 대한 이런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법무 장관 : 이제부터라도 탈세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2개 부서로 나눈 뒤 그 중 한 부서에 탈세 수사를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또 탈세사범이 당국에 적발된 뒤 빼돌린 세금을 모두 낸다 해도 형사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세사범을 보다 폭넓게 처벌하기 위해 형사 처벌 대상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의 이번 방침이 '법대로 세금을 다 내면 바보'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