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계좌이체로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법이 워낙 교묘해 피해자들은 계좌이체 사실조차 몰랐고, 세무당국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송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구 삼산동 박 모씨는 지난 23일, 국세청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남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세금을 많이 내 환급을 해 주겠다며, 박 씨를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환급 방법이 바뀌었다는 말에 박 씨는 의심없이 이 남자가 불러주는 번호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00/피해자 : 계좌번호라고 했으면 제가 안했겠죠. 국세청 비밀번호니까 눌러라 그래야 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400여 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 인출된 뒤였습니다.
최근 이렇게 세금 환급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면서 울산에서만 17건에 피해금액도 1억여 원이 넘었습니다.
또, 울산세무서에만 범인들의 전화를 받고 환급 유무를 묻는 전화가 30~40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복/울산세무서 징세과장 :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시키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으로 환급을 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현급 지급기를 통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환급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세무서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