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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사택 앞 불법시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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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출근 차량을 막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 간부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 회원 10여 명과 서울 삼성동 박 전대표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밖으로 나오는 박 전 대표의 차 위에 올라타거나 차량 앞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25분동안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날 한나라당사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한나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다음날 새벽 박 전 대표의 집으로 찾아가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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