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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어디까지?…과잉체벌 논란

"숙제 안 해왔다" 체벌 장면 인터넷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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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3세의 여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갓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생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공책을 던지고 하는 동영상 장면이 한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잡혔습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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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쪽 창문을 통해 교실 안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앉아있던 담임교사가 남자 어린이의 뺨을 때리더니, 얼굴에 공책을 집어 던집니다.

맞은 아이는 주춤거리고 서 있다가 황급히 공책을 주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잠시 뒤 다른 여학생이 불려 나옵니다.

담임교사는 다짜고짜 얼굴을 때립니다.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게 체벌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53살 이모 담임.

대여섯명의 학생들이 비슷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학부형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돌았습니다.

[교사 :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한 것이 치우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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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정상적인 체벌로 인정할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학부모 : 당연히 화가 나죠. 어린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있는가... ]

시교육청은 오늘(28일) 이 담임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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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어깨와 엉덩이에 시커멓게 멍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방에 손을 댔다가 매를 맞은 것입니다.

교사는 정신지체 2급인 아이가 자꾸 남의 가방에 손을 대 매를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환웅/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폭행을 하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교사들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지를 충분히 익히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체벌은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벌 방식에 대한 이성적인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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