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를 꾸며 사기 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을 지시한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비자금을 골동품이나 도자기 구입, 별장 관리와 보수에도 쓴 점에 비춰볼 때 횡령의 뜻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4부터 97년까지 5백49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 등에서 천2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80억원을 개인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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