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20대 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군대에 다시 입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소송을 통해 구제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도박 사이트 제작 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업체가 아닌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득이하게 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무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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