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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트랜스젠더 13명 '병역 면제'

신검 때 '성 주체성 장애' 판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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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등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13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해 징병 신체검사 때 '성 주체성 장애' 판정을 받거나 부대배치 후 발견돼 귀가하는 방법으로 병역면제된 트랜스젠더는 2005년 13명, 2004년 24명, 2003년 13명에 이른다.

현 병역법은 트랜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검 때 정신질환 또는 인격장애 등으로 판정돼 신체등위 5급(면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3명 가운데 2명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10명은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해 각각 5급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부대에 배치됐다가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의 경우 9명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11명은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해 각각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4명은 부대에 배치됐다가 귀가조치됐다.

또 생식기가 절단돼 병역면제 처분된 경우는 올해 3명, 지난해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2일 남성 또는 여성이 수술 등을 통해 반대 성으로 바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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