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지충호(50)씨가 국선변호인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지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인정신문 후 지씨에게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채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나를 테러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어 "언론기사를 보니 내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라도 상관없었다. 큰 사건을 치기 위해 그랬다'고 나와있던데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국선변호인이 기자들에게 허위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난 억울하게 징역을 산 것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들쑤셔놨다"며 "이 사실을 재판장님께 알리려고 쪽지를 썼다. 이 쪽지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장님께 전하려 했는데 변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지씨의 변론을 포기하고 사임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피고인 인정 신문 외에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못한 채 5분여 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 10여명이 "정치검사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