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지역 학교 급식사고는 감독 체계의 부실과 급식의 민간업체 위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한 급식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고착돼 있는 것은 직영급식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인사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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