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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서 '홧김 투신' 보험금 지급"

우발적 사고로 교통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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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끝에 달리는 차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졌더라도 보험사는 유족에게 교통재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보험 가입자인 남모씨가 달리던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만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남씨의 남편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여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남씨가 고의로 숨진 만큼 보험금을 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씨가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 숨졌다기 보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해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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