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만원 미만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종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이듬해에 재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부세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청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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