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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 무혐의 때 수사기록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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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법정형이 2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에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되면 법무부가 당사자의 수사경력을 즉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개정안이 다음달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종래 무조건 5년으로 규정된 수사자료 보존기한이 혐의의 경중에 따라 '즉시 삭제'에서부터 '10년 보존'으로 다양화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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