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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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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는 "사실상 근로자인데 법인등기부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장이 원고를 업무상 지휘하고 직원 고용 권한을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건축자재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중 사장의 권유로 회사 지분 10%를 투자하고 지난 2002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됐으며, 이후 작업 과정에서 왼쪽 팔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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