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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지연시 의장·상임위원 임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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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원구성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지 못할 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후임 의장단 선출 때까지 연장하고, 정보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 역시 후반기 상임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4년 임기가 보장된 정보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국회 운영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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