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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법 개정안, 국회서 1년 넘게 방치

정치권 무관심 '최악의 학교 급식 사고' 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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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도 할말 없게 됐습니다. 급식관련 위생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급식법 개정안을 1년 넘게 국회에서 방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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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여름, 학교 식중독 사고들이 잇따르자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각종 급식법 개정안들을 쏟아냈습니다.

외부업체가 아닌 학교가 직접 급식을 운영하자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개정안과 학교 내 급식지원 센터를 설치해 위생 관리에 나서자는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의 개정안, 그리고 위생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최고 징역 5년형이나 벌금 5천만 원을 물리도록 하는 정부의 개정안까지 국회에 쌓인 법안은 모두 여섯 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은 그때 뿐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그 뒤 4차례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이번 급식 사고가 터진 뒤에야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식중독 발생 학교를 방문하는 등 때늦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계진/한나라당 대변인 : 사고를 일으킨 업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책임도 상대 당에게 떠넘겼습니다.

[우상호/열린우리당 대변인 : 사학법에 연동되는 바람에 이런 민생법안들이 조기에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용진/민주노동당 대변인 : 여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투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모레(26일) 교육부총리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 법안 회기 내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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