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문수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발업자 김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천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써 준 영수증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차례의 뇌물수수 혐의는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광진공 사장으로 있으면서 개발업자로부터 몽골의 사금광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9백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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