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암석인 송이는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보존자원으로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송이가 암암리에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고 있는게 확인됐습니다.
고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제주군의 한 채석장, 땅을 파헤지다 거대한 용암류층이 나타났습니다.
층층히 붉은 빛을 띠는 용암석들이 선명합니다.
제주도 내 한 건설업체가 남제주군으로부터 건축 골재용이라고 반출 허가를 받아놓고 25톤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다른 용도로 가공해 사용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벽에 바르면 아토피예방에 좋아, 다른 지방에 분쇄 공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용암석이 제주의 보전자원인 송이라 다른 지방으로 반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원학 지질학 박사/제주환경운동연합 :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물도 송이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반출할 수 없는 품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용암석들은 제주도내 다른 채석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채석장들이 제주 중산간 지대에 위치해 있어 용암석들을 채석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용암석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 정의된 보존자원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다른 채석장에서도 용암석을 대량으로 반출해 파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존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만 벌이는 사이 제주석들이 다른 지방으로 반출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