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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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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처음으로 성 전환자의 성 변경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50대가 호적 상의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재항고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개인적ㆍ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성 전환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생생뉴스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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