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수기 광고'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 당선자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지난주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오 당선자를 불러 CF가 방영되던 시점 시장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핵심 두 사람의 조사를 마친 만큼 가급적 빨리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올 2~3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광고가 끝난 며칠 뒤 당 소장파 의원들의 권유로 시장 출마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중순 오 당선자가 모 정수기 TV 광고에 출연한게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 후보와 나 의원이 정수기 광고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우리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나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선관위가 정수기 광고와 관련해 오 당선자측에 전달한 의견이 비슷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발인측과 오 당선자·나 의원의 진술, 선관위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