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한 재항고 사건에서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사회적으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것이 명백하며 또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6년에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별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