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취재파일 사건팀의 정형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애가 있는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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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는 아직 먼 얘긴 것 같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김 모 군은 이달 초 담임 선생님에게 맞아 얼굴이 멍들고 치아 교정기가 부러졌습니다.
단지, 에어컨에 손을 댔다는 이유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짐승처럼 맞았어요. 쓰러져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또 두들겨 팼다는 거에요.]
이 교사는 지난 4월에는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다른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담임교사의 무관심과 구박에 힘들어 하는 딸을 생각해 학부모는 10만원 짜리 수표 10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문제가 확산되자 이 교사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반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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