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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공정위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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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상을 하다가 계약이 결렬된 것을 대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6부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것을 불공정 거래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SD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가 삼성 SDS의 대금 지급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협상 결렬 통보를 불공정 거래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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