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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차 모델에 따라 보험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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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배기량과 승차인원이 같으면 자동차 보험료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내년부터는 배기량이 같아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또 사고가 나면 얼마나 파손됐는지를 따져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 즉 자차보험료에 한해, 최고 20% 차이가 나는 11단계를 두기로 해, 연평균 보험료, 55만원 기준으로 3만원쯤 차이가 납니다.

또 대형차일수록 보험료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대신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나 나머지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은, 배기량이 같아도 자동차 회사나 모델에 따라 손해율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나, 형평성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에만 6,577억 원의 적자를 낸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의 계기로 삼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데,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할인 할증률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보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먼저, 출혈경쟁을 스스로 자제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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