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회원 10여 명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급식당번 관련 진정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에 강제 배정하는데도 인권위는 현장방문이나 탐문조사도 하지 않고 학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말 인권위는 급식당번제가 성차별이자 어머니가 없는 가족을 차별한 제도라는 진정에 대해 자발적 봉사활동이고 당번을 어머니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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