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제한 방침에 대해 일선 교육청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외고 설립 인가권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외고 설립 인가권은 일선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지만 일관된 교육정책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다시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외고가 설립되지 않은 강원이나 충남 등 광역 자치 단체 4곳의 외고설립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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