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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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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 사회 각 주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사회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와 주요부처 장관, 재계 6단체장과 양대 노총 지도부, 주요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사회협약에 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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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크게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고용확대', '행복한 노후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역할 분담' 등 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재계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와 종교시설에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 각 부문별 실천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지출을 개선해 마련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됐고, 의미있는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좋은 출발을 성과 있게 잘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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