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의 희생자 부모인 허 모(38) 씨 부부는 19일 국가와 범인 김 모(53) 씨 부자를 상대로 2억5천9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 씨 부부는 소장에서 "범인 김 씨는 작년에 세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내 딸을 성폭행,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했다" 며 "작년 사건도 담당했던 용산경찰서가 초동수사에 뜸을 들이는 바람에 사체가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과실에 의해 범죄의 예방의무 및 사후 진압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인 김 씨 부자와 함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씨 부부는 범인 김 씨가 이번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지 한달 뒤 자신의 부동산을 인근 주민 이 모 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김 씨의 부동산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일부러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는 땅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허양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허 양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두달여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