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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행 수명 1년 연장된다

건교부, 운행 가능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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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의 운행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버스와 일반 또는 개인택시 등에 대해, 기본 차령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후 연장되는 운행 가능 기간을 현행 6개월 또는 1년에서 일괄적으로 2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버스는 11년,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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