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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리베이트 수수시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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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의약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제공과 병원신축비, 장학금 지원, 학회, 세미나와 같은 행사 기부금 제공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자율정화위원회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즉각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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