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쌀의 포장지를 바꿔 원산지 등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원산지 등을 다르게 표기해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준하는 벌칙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일부 유통상들이 미국산 칼로스쌀을 경기미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며 원산지 표시 규정을 더 정밀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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