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주가 공정위 업무와 관련없다고 볼 수 없어서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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