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주가 공정위 업무와 관련없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2002년 7월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는 서울시내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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