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추진 검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50배 과태료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