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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원 판사가 대법원 판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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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했다면 나중에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빚 때문에 부동산을 빼앗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넘긴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달라며 현 소유자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특히 판결문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의 부동산 거래를 일종의 관습으로 봐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 실명제 법 취지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비판하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법원 안팎의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박 씨는 지난 97년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채권자들에게 소유 부동산이 넘어갈 위기를 맞자 외삼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 지난해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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