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형 식당의 경우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업장 면적이 90평 이상인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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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형 식당의 경우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업장 면적이 90평 이상인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