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화성경찰서 소속 50살 남모 경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경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지역의 골재 채취업자에게 발파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고 매월 백만원씩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경감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