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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사기' 윤리교사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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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교사취업을 미끼로 사범대 출신 동문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군포시 모 고등학교 윤리교사 3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윤리교사로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교 사범대 졸업생들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교사 임용을 원하는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에게 "3천만원을 주면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1명으로부터 모두 3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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