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박사 지지자 9명의 서울대 출입과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서울대 안에서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을 욕설, 저주하는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반경 백 미터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행위당 50만 원씩 신청인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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