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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한국여성 접대부 고용' 미국 노래방주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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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한국인 노래방 주인 부부가 미국 검찰에 유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댈러스 검찰은 장모 씨가 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뒤 댈러스시내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최고 징역 25년형, 50만 달러 벌금형 등을 받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인신매매범에게 여러 명의 밀입국 한국인 여성을 넘겨준 댓가로 돈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댈러스 지방법원은 오는 9월19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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