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987년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를 책임졌던 전직 경찰서장 김 모 씨에게 불법 감금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감금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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