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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중 자살, 국가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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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 자살했어도 국가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건물 아래로 몸을 던져 숨진 이 모씨의 유족이 "경찰이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임의동행 때 '죽고 싶다'고 말했다 해서 경찰이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뛰어내리는 경우까지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가 지난해 6월 경찰서 5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 베란다로 나가 뛰어내려 숨지자 이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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