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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실직해도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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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어도 원할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도 깎아 줍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해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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