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류씨 성, 유씨 표기강제 부당"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대전지법은 호적의 한글 표기를 유 씨에서 류 씨로 고쳐 달라는 81살 유 모 씨의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호적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자 성을 한글로 표기할 때 국가가 무조건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 씨를 유 씨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