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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공공기관 방문 차량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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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 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12일은 차 번호 끝자리가 1 이나 6인 차량, 13일은 끝자리가 2나 7번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상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요일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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