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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기아차 사장 기소 유예

현대차 수사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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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과정 내내 정 사장을 기소하겠다고 강조했던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열사인 본텍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 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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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과정 내내 정 사장을 기소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오늘(9일) 정 사장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정 사장이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지시자이자 주 책임자인 아버지 정몽구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을 구속한 상황에서 부자를 법정에 함께 세우는 것은 가혹하고, 현대차 경영 공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대차 임원들 가운데 김동진 총괄 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등 3명 만을 배임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대차 임직원에 대한 사법 처리도 마무리했습니다.

재계가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을때도 '엄벌 의지'만 강조해온 검찰.

전격적인 압수수색 두 달 보름여 만에 현대의 경영 공백을 걱정하는 입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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