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무효 소청은 선거는 유효하지만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거나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인이나 후보자들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청은 선거관리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 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 제기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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