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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불구 아내 집 찾아가 또 폭력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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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내 집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56살 권 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권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지난달 22일 밤 9시쯤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사는 부인 집에 찾아가 둔기로 식탁과 가재도구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씨가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에 대해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날 술에 취해 또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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