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기자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부에 의해 테러 관련자로 지정되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며 관련 자금도 동결됩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들 개정·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탈세 관련 금융 거래정보의 국세청 통보는 법률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테러 관련 법률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실시한다고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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