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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시범 중 익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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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코치가 선수단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시범을 보이다 익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고교 태권도부 전지훈련중에 물에 빠져 숨진 이모 코치의 유족이 보상금을 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본래 업무는 태권도부 선수들의 기술 지도와 훈련이지만 선수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수영 시범도 태권도 훈련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코치가 강에서 헤엄친 것은 자신의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행해진 점으로 볼 때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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